탄핵소추안 뜻, 가결 조건 및 정족수 살펴보니? 2024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전개
탄핵소추안 뜻, 가결 조건 및 정족수 살펴보니?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오후 7시 전후로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만약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탄핵소추안의 뜻과 가결 조건, 정족수 등에 대해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란?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에서 그들의 파면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즉, 탄핵이 발의되면 이를 가결하려면 최소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인 15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미 19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
2024년 12월 3일, 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령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되었으나, 불과 2시간 34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이후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령 발령 자체가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 것은 현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점령 시도를 하면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조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19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추가적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당 의원의 이탈표가 상당히 많았고, 그 결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 중 56명이 부결로 투표했으며, 이는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정족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현재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는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됩니다. 이는 현재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절차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 신분으로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다시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여전히 국회의사당 내에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16년의 평행이론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2016년과 2024년 사이에 유사점이 많습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2024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24년의 정치적 사건들은 마치 평행이론처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가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결된다면, 야당은 다시 탄핵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