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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

도리킴 2024. 12.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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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

최근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하이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판단을 통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계약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하니의 괴롭힘 의혹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9월, 하니가 뉴진스의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을 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본 한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멤버에 대한 따돌림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은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실제 경위와 맥락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사한 결과, 하니의 상황이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와 하이브 간의 계약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휘·감독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니의 경우, 하이브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은 이와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니와 하이브 간의 계약이 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 관계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니는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 않는 특수한 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연예인 계약의 특수성

하니와 하이브의 계약은 전통적인 회사와 직원 간의 고용 계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은 보통 '위임 계약' 또는 '비즈니스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예인은 스스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의 형태로 일합니다. 또한, 수익 배분 방식도 근로계약에서의 급여 지급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하니가 근로자로서 취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니는 회사와 함께 연예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고, 세금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유사성

고용노동부는 2019년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상의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법적 근거를 둔 합리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연예계의 현실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연예계에서의 현실적 차이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주나 동료 직원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예계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괴롭힘의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활동의 성격상 자유로운 스케줄 관리와 사업적 협력 관계가 강조되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환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사업적인 협력 관계에 더 가깝고, 이를 ‘근로계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연예인 계약의 특수성과 향후 대응

하니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괴롭힘 문제를 넘어,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기합니다. 하니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정부의 판단은 연예계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예계에서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 문제, 노동 환경, 그리고 법적 보호의 한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연예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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